공지사항
2016년 9월 시간선택제(전환형)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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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9-19 | 조회수 | 1582 |
첨부파일 | |||
2016.9.8.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전환형 시간선택제)이 개정되어 게시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 시간선택제 전환지원의 사전승인절차 폐지
- 사업 참여 승인절차 없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도입·운영한 후 고용센터에 시간선택제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
? 전환시간에 따라 월 최고 4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 주 25시간 초과 30시간 이하 전환 시: 월 최고 24만원
-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전환 시: 월 최고 40만원
? 지원대상 근로자를 전환기간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자에서 최소 2주 이상 근로자로 지원대상 확대.
□ (시행 기준) ’16.9.1.이후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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