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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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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시간선택제(전환형)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추가)
작성일 2016-09-19 조회수 1582
첨부파일

 

 

2016.9.8.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전환형 시간선택제)이 개정되어 게시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 시간선택제 전환지원의 사전승인절차 폐지

     - 사업 참여 승인절차 없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도입·운영한 후 고용센터에 시간선택제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

  ? 전환시간에 따라 월 최고 4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 주 25시간 초과 30시간 이하 전환 시: 월 최고 24만원

      -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전환 시: 월 최고 40만원

 ? 지원대상 근로자를 전환기간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자에서 최소 2주 이상 근로자로 지원대상 확대.

 

□ (시행 기준) ’16.9.1.이후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