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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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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개편 안내
작성일 2016-07-25 조회수 1552
첨부파일

실업인정 개편 관련 안내 (시행일: 2016. 7. 4.())

실업급여 수급자 여러분,

201674부터 실업인정 절차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재취업활동 내용을 신고하기 위해 상담 창구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나, 74일부터는 4차 실업인정일에만 상담 창구방문하시면 됩니다.

1 실업인정일에는 집단 교육, 2에서 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창구 방문대신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나 집단 교육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신청서 접수창구에 신청서를 제출 하신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나오셔야 하는 경우는 처음 실업을 신고하실 때, 1차 및 4차 실업인정일, 담당상담원이 출석하시도록 요청 드리는 때이며 그 외에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지원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재취업촉진 위원회에 출석을 요청드릴 예정이며, 개인별 맞춤형 취업알선직업훈련 연계 등 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구직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담자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만일 제출하신 구직활동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급여가 부지급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의 소명을 듣기 위해 재취업촉진위원회에 출석을 요청드릴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350을 누르셔서 전화로 상담을 받으시거나, 접수창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 용 노 동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