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인정 개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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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7-25 | 조회수 | 15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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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자 여러분, ○ 2016년 7월 4일부터 실업인정 절차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지금까지는 재취업활동 내용을 신고하기 위해 상담 창구를 방문하셨습니다. ○ 그러나, 7월 4일부터는 4차 실업인정일에만 상담 창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1차 실업인정일에는 집단 교육, 2차에서 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창구 방문대신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나 집단 교육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신청서 접수창구에 신청서를 제출 하신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 고용센터에 직접 나오셔야 하는 경우는 ① 처음 실업을 신고하실 때, ② 1차 및 4차 실업인정일, ③ 담당상담원이 출석하시도록 요청 드리는 때이며 그 외에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업지원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재취업촉진 위원회?에 출석을 요청드릴 예정이며, 개인별 맞춤형 취업알선ㆍ직업훈련 연계 등 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구직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담자가 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만일 제출하신 구직활동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급여가 부지급됩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의 소명을 듣기 위해 재취업촉진위원회에 출석을 요청드릴 수도 있습니다. □ 실업급여와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350을 누르셔서 전화로 상담을 받으시거나, 접수창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 용 노 동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