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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및 일제 신청 기간 안내
작성일 2016-06-03 조회수 754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는
'16.7.1. 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범 실시하며

 '16.6.1.~ 6.30. 동안 '워크넷-인턴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를 통해

청년 및 기업의 일제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사업 안내문 및

청년인턴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참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