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안정장려금(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처분 결정 알림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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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7-15 | 조회수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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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7조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 송달 및 방문 직접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7. 15 ∼ 2024. 7. 29(15일간) *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신부길(063-270-920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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