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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채용 지원> 안내
작성일 2011-06-01 조회수 560
첨부파일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이란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일부 업종 사업주에게 전문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가 지원하는 고용창출지원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4회차 신청을 6.30.까지 접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고용창출지원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첨부를 참고하시어 관할 지방고용센터 등에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 신청후 선정절차 및 각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