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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대학청년고용센터(잡영플라자) 사업시행 공고
작성일 2011-02-28 조회수 268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1-77

  2011년도대학청년고용센터(잡영 플라자)사업시행 공고


사업개요

사업목적: 대학 캠퍼스내에 청년고용센터를 설치하여 취업상담,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알선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원

- 취업지원관련 서비스는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총사업비: 42억원


대학청년고용센터의 역할

직업진로지도 서비스 제공

일자리 정보제공, 구직자 등록, 잡영 활용 취업알선

청년고용대책 주요 사업 안내

기타 관할 고용센터와 업무협조


신청자격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1(대학), 2(산업대학) 및 제4(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조직을 갖추고 있는 경우 신청가능

동법 제24조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분교는 별도지원 가능

-다만,한국폴리텍대학 등 고용노동부 산하 출연기관 및 보건의료계열학과의 재학생수가 전체 재학생수의 2/3 이상인학교는지원대상에서 제외

<민간고용서비스기관>

- 직업안정법 제18~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 상기기관 상호간에 컨소시엄 형태로도 참여 가능

* 컨소시엄으로 응모시 지원금 수령 등을 담당할 대표사업자를 명시한내부 협약문을 제출하고 모든 참여기관의 사업참여 동의서 첨부

, 사업 신청을 한 사업체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경과하지 아니한 자 (사업참가 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및 조건

대학

- 선정된 대학에는 민간위탁기관 소속 전문 취업 컨설턴트를 배치

- 잡영과 워크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관할 고용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참여 우선권 부여

선정대학은 청년고용센터 설치 공간 및 시설을 제공

민간고용서비스 기관

- 민간 취업컨설턴트 인건비 지원(정액지급방식)

다만, 컨설턴트의 연봉 30%에 해당하는 금액을실적에 따른 성과급으로 지급 원칙

- 매월 운영비(취업지원 프로그램 비용 포함) 지원

- 컨설턴트자체 워크숍, 간담회비용 지원


지원기간

10개월(‘11. 3~ ’12)을 원칙으로 하되, 우수기관은 차년도 선발 시 우대


제출서류

대학: 지원신청서, 대학청년 고용센터 운영계획, 취업지원부서 현황, 대학 설립인가증 사본

민간수탁기관:지원신청서, 사업체 현황 및 사업실적, 사업실적 요약서, 대학청년 고용센터 운영계획서, 직업소개서 사업등록증 사본(유료직업소개사업자), 신고필증 사본(무료직업소개사업자)


제출서류는 제본 또는 편철 후 10부 제출, 위 내용이 담겨져 있는전자파일 1부 별도 제출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1. 2. 25() 2011. 3. 4()

신청방법 :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 대학은 관할()청 고용센터,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은 6개청 고용센터에 신청

신청서는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중점 심사항목

대학 : 대학의 취업지원 의지, 대학청년고용센터 활용방안

민간수탁기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 능력


선정결과 발표

발표일자 : 2011. 3월중 지방청별로 발표

발표방법 :고용노동부 및 지방청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선정기관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취업지원과(진로지도팀)로 문의 (1350)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