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취업하시면 취업장려수당이 지급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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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1-24 | 조회수 | 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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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 등의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장려수당을 지원합니다. ○ 사업시행기간 : 2011.1.1-2011.4.30. ○ 취업장려수당 지원 대상자 : 국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에 등록된 구직자로서 고용센터 및 지방자치단체의 알선을 거쳐 '빈 일자리 DB'에 등록된 일자리에 취업하고 일전기간 고용이 예정된 취업자 ○ 지원금액 : 1개월 근무시 30만원, 6개월 근무시 50만원 ○ 취업장려수당 대상 일자리 : 고용센터, 자치단체에 구인등록 후 1주 동안 모집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알선을 받았음에도 모집 예정인원의 일부 또는 전체를 채용하지 못한 일자리로서 - 구인기업의 제시임금이 150만원 이하 또는 '09년 워크넷 상의 해당 산업, 직종별 평균 제시임금 이하인 경우 - 유흥업소, 사행행위 일자리 및 가사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일자리 ○ 유의사항 -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일자리에 취업시 취업장려수당 지원 - 근로자 1인에 대해 1회에 한해 지원대상 자격이 주어지며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지급 가능 - 연간 사용가능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관서별로 배정된 예산을 초과할 경우 취업장려수당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 ○ 담당 : 김인순(02-2639-24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