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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건설 일용근로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폐지 안내
작성일 2011-01-21 조회수 407
첨부파일
실업급여 수급중  2011. 1. 21 이후 재취업하여 
『일용근로자 근로내역확인신고』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조기재취업수당이 부지급됨
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