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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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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시행 공고
작성일 2010-12-31 조회수 297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0 -149호


2011년도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시행공고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학 및 특성화고(구 전문계고)의 취업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지원관 채용을 지원


 ○ 사업기간 : 2011. 3월 ~ 2012. 2월


 ○ 총 사업비 : 85억원


사업방식 : 지원자격을 갖춘 대학 및 특성화고(구 전문계고)로 부터 사업계획 공모를 받아 심사 후 예산범위내에서 선정하여 지원

◈ 신청자격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및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조직을 갖추고 있는 경우 신청가능


     ※ 동법 제24조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분교는 별도지원 가능


   - 다만, 한국폴리텍대학 등 고용노동부 산하 출연기관 및 보건의료계열 학과의 재학생수가 전체 재학생수의 2/3 이상인 학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특성화고(구 전문계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해당하는 특성화고(구 전문계고)


다만, 위 지원대상에 속하는 학교의 경우에도 3년 이내에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마이스터교 지정(예정)학교 선발제외

◈ 지원내용 및 조건


 가. 지원수준


○ 신청 학교의 사업계획서상 지원 신청액에 따라 지원하되, 1개교당 대학은 최대 7천만원, 특성화고(구 전문계고)는 최대 5천만원 지원


      * ‘10년 취업지원관 지원대학중 고용노동부 최종 평가에서 우수․보통 이상 대학은 ’11년계속 지원(우수 대학은 지원 한도내에서 증액 신청 가능)


     * 특성화고는 취업지원관 채용계획이 있는 학교를 우선 선발 


 나. 지원 대상사업


   ○ 대학: 취업지원관(Career Consultant) 인건비


  특성화고(구 전문계고): 취업지원관(Career Consultant) 인건비 및 직업진로․취업프로그램 관련 사업비


 다. 지원조건


   대학은 취업지원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을 부담해야 함


     * 특성화고(구 전문계고)는 매칭 조건 없음

◈ 지원기간


   ○ 1년(‘11. 3. 1 ~ ’12. 2.28)을 원칙으로 하되, 우수학교는 차년도 선발시 우대



◈ 제출서류


   ○ 대학: ① 취업지원관 사업계획서, ② 취업지원부서 현황 및 발전계획, ③ 대학설립인가증 사본(계속 지원대학은 불필요)


   ○ 특성화고: ① 취업지원관 사업 계획서, 직업진로․취업프로그램 사업계획서, ③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실적(‘10년)




     제출서류는 제본 또는 편철 후 10부 제출, 위 내용이 담겨져 있는 전자파일 1부 별도 제출


 ○ 신청기간 : 2011. 1. 3(월) ∼ 2011. 1. 19(수)


 ○ 신청방법 :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자 : 2011. 2월중 6개 지방노동청별로 발표


 ○ 발표방법 : 지방청별 홈페이지 및 잡영 홈페이지(청년 내 일 만들기 배너) 게재, 선정학교별 개별통지



◈ 문의처


 ○ 자세한 사업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 게재된 운영지침 참조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