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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 장기구직자 실업기간 변경 안내
작성일 2010-06-18 조회수 818
첨부파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 중 장기구직자의 실업기간이 변경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부칙<제344호, 2010.5.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실업상태로서 구직등록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이 따른다.

 

붙임 :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별 실업기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