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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 안내
작성일 2010-02-11 조회수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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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에서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과 근로자 스스로 자기개발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