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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알림
작성일 2010-02-08 조회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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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요건을 생후 3년 미만의 자녀에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완화(2008.1.1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하고 입양자녀도 포함되도록 명시한 규정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10.2.4.자로 개정․공포되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