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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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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일부개정
작성일 2010-02-03 조회수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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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과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의 범위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실업자훈련 실시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 훈련생 식비 인상(3,000원 → 3,300원) :       2010.1.1. 이후 개설되는 과정부터 적용

   - 여성가장실업자훈련수당 신설

 ○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의 범위 고시

   - 훈련대상 확대조치(연간 매출액 48백만원 → 80백만원)를 연장시행(2009년말 → 2010년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