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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과정(외국어과정 비용지원, 일반훈련생 합반운영) 시행지침 변경 안내
작성일 2009-07-23 조회수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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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제12조, 제13조 및「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제8조와 관련하여 근로자수강지원금?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의 과정인정요건 완화(2일 16시간 이상)에 따른 외국어과정의 지원기준 변경 및 동 과정의 합반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훈련생의 중도 탈락시 추가모집 운영 시행지침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내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에서는 관련 지침을 숙지하시여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