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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보험 가입촉진 특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09-06-04 조회수 150
첨부파일


[고용·산재 보험 가입촉진 특별신고기간 운영]
□ 운영 목적


비정규직근로자가 다수 종사하는 9인이하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험가입률 제고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의 혜택을 확대함과 아울러 고용정책의 효과성 제고

□ 주요 내용
○ 특별신고기간 설정 : 2009. 5. 1. ~ 2009. 7. 31.
○ 특별신고대상 : ‘08. 12월말 이전에 설립된 상시근로자 9인 이하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소속 근로자
○ 자진 신고시 혜택 : 특별신고기간 시작일 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 부담금, 가산금·연체금, 과태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