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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작성일 2009-04-21 조회수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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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
※ 근로자에게 1)정기적·일률적으로 2)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통상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1.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2. 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①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등













②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③ 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④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













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종?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⑥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⑦ 기타 제①내지 제⑥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3.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과 1임금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













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생리휴가보전수당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등













② 근무일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입갱수당 등













③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④ 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 :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⑤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일?숙직수당













⑥ 상여금













가.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 :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⑦ 봉사료(팁)로서 사용자가 일괄관리 배분하는 경우

















4.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①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나.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②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나. 일시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③ 가족수당, 교육수당













가.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나.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학자보조금, 근로자 교육비 지원 등의 명칭으로 지급)













④ 급식 및 급식비













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나.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5. 임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













1.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2. 단순히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보조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 : 결혼축의금, 조의금, 의료비, 재해위로금, 교육기관?체육시설 이용비, 피복비, 통근차?기숙사?주택제공 등













3. 사회보장성 및 손해보험성 보험료부담금 : 고용보험료,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운전자보험 등













4.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 출장비, 정보활동비, 업무추진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













5.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으로 나타나는 금품 :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등













6. 기업의 시설이나 그 보수비 : 기구손실금 등
















※ 사업장내에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 하여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 제수당의 산정기초로 삼거나 단체협약 등에 통상임금의 기준을 명시하였다 할 지라도, 통상임금은 법정 임금이므로 지침에 따라 판단(예 : 식비, 교통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