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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안내
작성일 2009-03-13 조회수 269
첨부파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안내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유급휴가훈련 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중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받은 금액(최저임금의 150)을 비용지원의 한도 산정에서 제외(제42조제4항),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 대상을 "300명 미만 사업에 고용된 자"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자"로 변경(제43조제1항)되는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1348호, 2009.3.12 공포) 및 설명자료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