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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세부시행지침 및 사업 요약
작성일 2009-01-29 조회수 715
첨부파일

2009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은 대학, 경제단체,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에 위탁운영되며, 위탁운영기관 선정 게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부분의 운영기관이 2009.2.16이후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2009년 사업규모가 전국 약 25,000명이며, 사업 전부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이니, 붙임의 세부시행지침을 반드시 다운받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업요약분 첨부)
1. 사업개요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민간기업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에게 직장경력을 형성케 하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청년고용촉진지원사업
2. 인턴 참여자의 자격요건 ▶ 대상 : 실업상태에 있는 만15세이상 29세이하의 자 ※다만,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직전 방학중에 있는 졸업예정자를 포함. ▶ 우대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족) 등 저소득층의 경우 및 직장경험이 없거나 경력이 짧은 자는 최우선 선발.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제외 대상 - 인턴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이 있는 자 - 노동부가 지원하는 실업대책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자 - 인턴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인턴채용예정기업에서 아래의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 자 ※일자리지원사업 통합DB로 조회 가능한 유사취지의 사업 :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노동부), 인력채용패키지(중소기업청), 이공계미취업자연수(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연구인력고용지원(지식경제부) -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또는 특례근무 중인 자(붙임 세부시행지침 참조) - 동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자 (단, 본인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중도해지된 경우 예외) -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운전기사 등 소정의 현장훈련을 요건으로 하는 면허나 자격을 가지고 당해 직종 인턴에 참여하는 자
3. 인턴 실시기업의 자격요건 ▶ 대상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붙임 참조)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500인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300인이하), 기타산업(100인이하)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제조업(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등 ※붙임 세부시행지침 27페이지 '중소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 비교' 참조 ☞ '상시근로자'라 함은 1월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수'는 '고용보험피보험자수'로 함.
★제외 대상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근로자공급(용역)업체(본사 인턴근무는 가능) - 3개월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인턴채용 이전 1개월이내에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 있는 기업 - '08년 이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노사분규중 사업장, 상습임금체불 사업장 등 정상적 인턴근무 진행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동거 직계존속 경영사업장, 다단계판매업체 및 보험회사(외근영업직에 한해 인턴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 유아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로 유치원 포함),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 학원(학원의설립.운영및교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도로교통법 제74조의 학원), 숙박음식업종(다만,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은 가능) - 기타 노동부장관이 청년인턴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4. 인턴 및 인턴실시기업의 참가신청 방법 - 인턴희망자 : 인턴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신청(졸업증명서 등 입증서류, 신분증 지참) - 인턴실시희망기업 : 인턴채용신청서 및 인턴운영계획 등을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신청 5. 알선 및 선발 운영기관으로부터 알선받은 자 중 선발 ※ 알선은 운영기관의 알선으로 인턴생 선발 어려운 기업은 예외적으로 일간지.인터넷 등에 공고를 하거나 자체모집계획에 의거 모집할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선발할 수 있으나, 이때 실시기업은 운영기관에 인턴채용신청서를 기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자체모집경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받아야 함.
6. 채용한도 : 상시근로자의 20 이내
7. 선발 -> 인턴약정 체결(인턴-실시기업) -> 인턴지원협약 체결(운영기관-실시기업) -> 인턴지원금 신청 등 ※단, 인턴은 인턴개시전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전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8. 인턴기간 6개월 이내에서 당사자가 약정으로 정하는 기간(인턴기간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4대보험에 적의 가입 조치)
9. 인턴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전일제 형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 지급.
10. 지원수준 - 인턴기간 : 약정임금의 50 지원하되, 최소 50만원 이상 최대 80만원 이하 지원 - 정규직채용 이후 : 인턴기간 동일금액 지원 ※정규직채용에 대한 지원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 - 인턴기간 단축 특례 : 당초 약정인턴기간 단축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당초 약정 인턴기간의 잔여기간의 2/1 해당 인턴지원금 추가 지급, 당해연도 인턴 추가 허용.
11. 정규직 채용 - 인턴기간 종료후 3개월이내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함. - 정규직 인정 :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반드시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함. 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사업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기간을 계약하는 경우는 예외.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의 세부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문의사항(청년인턴제 담당자 02-2639-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