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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09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세부시행지침
작성일 2009-01-29 조회수 544
첨부파일

2009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사업은 대학에 위탁하여 운영되며, 위탁운영기관 선정 안내 게시문을 참고 바랍니다.
2009년 사업규모가 전국 약 18,000명이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주로 대학졸업자 및 위탁대학 재학생을 제외한 연수희망자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이니, 붙임의 세부시행지침을 반드시 다운받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상의 문의 등이 많이 있어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청년에게 직장체험을 통하여 진로탐색과 경력형성기회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
2. 사업의 종류 - 대학 위탁형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 고용지원센터 직영 직장체험프로그램
3. 연수생 자격 요건 -대학 위탁형 :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당해 대학 재학생(졸업자 제외)<연수실시시작일 기준> -고용지원센터 직영 :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소년<연수실시시작일 기준> ※대학졸업자 제외, 다만 청년층뉴스타트프로젝트 참여자는 연수 가능 ★제외 대상 - 과거 직장체험 연수경력 2개월이상인 자(단, 통산연수기간 2개월미만 단기연수자는 연도를 달리하여 1회에 한하여 참여가능) -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참가중인 자(붙임 세부시행지침 참조) - 학점(또는 단위수) 이수,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 실습 참가중인 자 - 취업상태에 있는 자(연수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4. 연수실시기관 - 민간부문 :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수 5인이상인 기업, 연구소, 사회단체, 경제단체 등 ※참여대상 연수기관 중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으로 분류되는 기관 외의 연수기관을 민간부문으로 분류. - 공공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단, 지역별 단위기관 기준 인원규모 5인이상)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상 가운데 2자리 숫자 83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82번 중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고시되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세부시행지침 붙임나 참조) - 교육기관 : 국.공.사립 유치원.초.중.고등학교(교직원수 5인 이상), 대학 등 5. 제외기관 및 제외직종 - 근로자파견.용역업체(단, 본사연수는 가능), 상습 임금체불, 노사분규중 사업장 등 정상적 연수진행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경비, 건물관리, 청소용역, 홀써빙 등 연수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순 노무직종
6. 연수생 및 연수실시기관의 참가신청방법 - 대학위탁형 : 연수희망자는 소속 대학 모집시기에 맞추어 연수신청서를 제출, 연수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연수지원참가신청서를 운영기관(대학)에 제출 - 고용지원센터 직영 : 연수희망자는 연수신청서를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제출(신분증 지참), 연수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연수지원참가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7. 알선 및 선발 ※ 알선은 운영기관(대학) 및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선받은 대상자 중에서 자율선발하되, 운영기관 및 대학의 알선으로 연수생 선발하기 어려운 경우 연수희망자를 자체선발할 수 있으나, 연수생 자격 적격유무 확인 및 고용지원센터의 인정을 받아야 함.
8. 연수실시기관의 선발한도 - 민간부문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 공공기관 : 지역단위 정원의 30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최대 100인까지 (단, 동시에 기관정원 20 연수실시불가) - 교육기관 : 대학 15명이내 원칙(교직원수 300명이상은 30명 이내), 초.중.고등학교 연간 10명 이내, 유치원 연간 5명이내 ※대학 등 학교의 경우는 당해학교 학생 대상으로 연수실시 불가 (단, 운영기관은 당해학교학생 3명 범위내 연수실시)
9. 선발 -> 연수협약 체결(연수실시기관-연수생) -> 연수지원약정 체결(대학 또는 고용지원센터-연수실시기관) -> 연수지원금 신청 등 ※단, 연수생은 연수개시전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전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10. 연수기간 -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 1월 이상 2월 이하 - 사회단체(비영리법인) : 1월 이상 4월 이하 - 민간기업 : 1월 이상 6월 이하 ※연수기간은 운영기관 및 고용지원센터 예산상 단축될 수도 있음.
11. 연수시간 : 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1주 20시간 이상 40시간 초과 불가 (1주 3일 이상 5일 이하)
12. 연수수당 : 월 40만원(만근기준) ※청년층 뉴스타트 참여자에 대해서는 월 50만원.
1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의 세부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문의사항(직장체험 담당자 02-2639-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