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 개정 알림
작성일 2009-01-06 조회수 301
첨부파일
법률 제9316호로 2008.12.31. 공포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 개정 법률입니다.
ㅁ 주요 개정내용
ㅇ 부정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한 등(법 제16조, 제25조) -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인정받은 자가 훈련을 위탁한 사업주.사업주단체 또는 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에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금액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부정으로 받은 금액)
ㅇ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운영(법 제21조의2 신설) - 수요자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함
ㅇ 비용의 지원.융자관련 서류의 보존 의무(법 제23조의2 및 제48조제1항제2호 신설) - 종전에는 법률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였던, 직업능력개발 사업 비용을 지원.융자받는 자에 대한 서류보존 의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함 - 아울러,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 지원.융자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
ㅇ 지정훈련시설 등의 부정행위 제재기준의 정비(법 제31조제1항제3호) - 지정훈련시설의 지정취소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일부 또는 전체 훈련과정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 전체 훈련과정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으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