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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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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청년인턴제,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사업 민간위탁 사업 설명회 개최
작성일 2009-01-02 조회수 355
첨부파일
2009년도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 청년인턴제,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사업 민간위탁 사업 설명회 개최
◈ 개최목적 ○ 2009년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및 청년인턴제,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민간위탁사업 참여희망 기업의 이해를 도모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 설명회 개요 ○ 일정 : 2009.1.7(수) 14:00~18:00 ○ 장소 : 서울지방노동청 9층 아카데미홀 ※ 위치 : 서울 중구 장교동 소재(지하철 을지로3가역 1번출구 장교빌딩) ○ 참석대상 : 서울 및 강원지역 각 대학 학생처장 및 취업지원부서장, 민간전문기관장 및 사업담당자
◈ 사업별 신청 가능한 기관 범위 ○ 청년인턴제 -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 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및 특수 공법인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및 제4호(전문대학)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자와 동법 제19조에 의한 유료 직업소개 사업자 중 법인 사업자
○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및 제4호(전문대학) 단,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받은 분교는 별도 신청 가능, 한국폴리텍대학 등 노동부 산하 출연기관은 제외 ○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자와 동법 제19조에 의한 유료 직업소개 사업자, 동법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취업지원조직을 갖추고, 직업안정법상 무료 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 포함) - 청소년상담센터,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취업지원실) 등 사업과 관련된 전문기관 으로서 지역별로 운영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3 에서 정하는 기관 포함)
◈ 주요내용 ○ 2009년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및 청년인턴제,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민간위탁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 문의처 ○ 궁금한 사항은 서울남부지청 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과(직업진로지도팀)로 문의(전화 ☎02-2639-2355, 2356)
♣ 사업내용에 대한 사항은 게시된 개별사업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