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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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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 안내
작성일 2008-10-16 조회수 187
첨부파일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8년도 제4차『사회적기업』의 인증 계획이 붙임과 같이 공고되었음을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 2008.10.13(월)~2008.11.14(금)
○ 접수처 : 관할지역 노동부 지방노동청 및 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