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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강지원금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 안내
작성일 2008-05-06 조회수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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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남부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팀 김명진입니다.
근로자수강지원금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규정 중 △정보화기초과정 폐지,△근로자수강지원금과정의 훈련기간을 훈련일수로 통일, △비용지원한도액 명확화 등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개정안이 2008.4.30자로 공포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개정된 규정을 준수하여 훈련기관에서는 훈련실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