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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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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세부운영지침
작성일 2008-04-21 조회수 377
첨부파일

2008년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세부운영지침입니다. 2008년에는 처음으로 사업의 연수운영을 대학이나 경제단체에 위탁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연수지원 참가신청부터 지원금 지급 등 대부분의 절차에 대해서 대학이나 경제단체에서 운영하게 되니, 아래 41번 게시문 위탁공모선정기관 안내에 위탁운영기관 연락처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침에서 크게 바뀐 점은 지원금 계산이 기존에 5일미만 미지급, 6~9일 10만원, ..., 27일 이상 30만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였는데 2008년은 중도탈락이나 결석할 경우 일할 계산으로 바뀌었습니다.(단, 3월 이전에 투입된 연수생은 기존방식 적용) 따라서 해당되는 기간에 결석이나 중도탈락이 발생할 경우는 지침의 붙임 가.의 연수 출석일수 산정방법을 참고하신 후
부문별 지원금액(30만원, 단, 3월 이후 선발한 영리기업의 경우 40만원)×출석산정일수÷해당지급대상기관의 총 일수(예, 30일 또는 31일) [10원 단위미만 버림]
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