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08년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사업 시행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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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3-24 | 조회수 | 2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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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사업 시행계획 안내
1. 사업 개요 o 구인?구직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직업소개 또는 직업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선정하고 정부에서 이를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으로 인증하는 사업 2. 신청 대상 o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o 직업안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o 인증신청 자격 - 등록 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사업정지’ 이상의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신청기간 o 2008년 4월 1일 ~ 4월 30일(4주간) 4. 선정 방법 o 1차 서류심사 : 서류심사 평가기준에 의거한 항목별 평가 - 고득점 순으로 현장실사 대상업체 선정 o 2차 현장실사 : 현장실사 평가기준에 의거한 항목별 평가 - 총 1,000점 만점(6~7개 영역) 5. 인증 취득기준 o 인증유형에 따라 각 영역별 50이상 및 총점의 70이상 취득한 기관을 인증심의 대상으로 선정(※ 현장실사의 통과 기준 점수는 인증위원회에서 결정) 6. 인증 결정 o 인증위원회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기관에 대하여 인증기관 심의?의결 7. 인증기관 지원 o 3년간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마크 사용 o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정부 포상, 교육훈련, 연수 등에 우대 o 정부의 고용지원 관련 공동사업 및 위탁사업 참여시 우대 o 고용관련 정보?자료 지원 o 우수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8. 신청 및 접수 방법 o 신청기관은 접수기간 내 고용정보원에 신청관련 서류를 제출 ①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관할 세무서장 발급) ③ 직업소개사업 등록증(신고필증)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필증 사본 1부 ④ 고용지원서비스 설명서 (※ 직업소개사업자【별지 제1-1호】, 직업정보제공사업자【별지 제1-2호】) ※ 신청서 접수 후 첨부서류(고용지원서비스설명서)는 ‘08.5.31까지 제출 가능 o 접수기한 : 2008년 4월 30일까지 o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siahn06@work.go.kr) 등 [단, 가능한 업체의 경우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의 인증사업 관리시스템에 입력병행] o 접수부서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평가센터 o 방문접수처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6가 5-2 문래아카데미 5층 o 우편접수처 : (우150-093)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3가 77-11 o 문 의 : 02-2629-7153 고용서비스평가센터 (FAX : 02-2629-7169) ※ 인증 평가위원 모집 - 역할: 인증 신청기관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응모방법: 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 공지사항 참조 ※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 사업설명회 개최(4월중 실시) - 내용 : 인증평가 과정 안내 및 인증신청 현장접수 - 참가방법 : 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keis.or.kr) 공지사항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