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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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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우선선정직종훈련의 대상 직종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에 따른 안내
작성일 2007-11-14 조회수 277
첨부파일
우선선정직종훈련 사업이 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07.10.17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하위 규정을 성격에 맞추어 정비하고, 신규로 제정
된 규정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