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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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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07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공고 안내
작성일 2007-11-12 조회수 298
첨부파일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7년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이란?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법 제2조)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 신청기간 : 2007.11.9(금)~2007.11.30(금)
○ 접수처 : 관할지역 노동부 지방노동청 및 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기업 설립(인증)지원기관" 및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02-507-6267)" 또는 "관할 종합고용지원센터(1588-19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기업 설립(인증)지원기관>
ㅁ (재)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 사회적기업지원팀 ☎ 02-338-0019(3981)
ㅁ 사회적기업연구원 ☎ 051-517-0266
※사회적기업 창업과 인증을 준비 중인 기관은 설립(인증)지원기관으로부터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