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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 제정
작성일 2007-10-02 조회수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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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과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 과정'을 통합하여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제도로 변경 된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이 제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