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직업소개 종사자 사이버 무료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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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9-19 | 조회수 | 35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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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 종사자에 대한 사이버 무료교육 안내
교육대상 : ○ 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 ○ 관련협회 종사자 ○ 직업정보제공사업자 ○ 근로자파견사업자 교육목표 : ◇ 직업소개사업의 중요성 및 역할 인식 ◇ 건전한 직업소개문화로의 변화의지 형성 ◇ 직업소개 관계 법 제도 습득 ◇ 실천적 적용을 위한 기법(스킬) 습득 ◇ 현장실천을 위한 윤리의식 강화 교육개요 : ○ 직업소개제도 - 직업안정법 해설 - 불법직업소개행위 및 허위구인광고 유형과 처벌규정 ○ 직업상담실무 - 직업상담이론 - 직업상담기법 ○ 직업정보관리 - 직업정보의 수집·제공 - 고용안정전산망 운용 ○ 직업윤리의식 - 직업소개사업의 사회적 책임 - 직업소개사업자의 윤리강령 및 자정노력 교육기간 : 2007. 9.1.-2007.12.31. 문의처 : ○ e-노동교육팀 : 전자우편 : ujang@klei.or.kr 전화번호 : (031) 760-7831~2, 7853 신청방법 : http://www.klei.or.kr/aolms/ 노동교육원 홈페이지 왼쪽 하단 직업소개종사자 무료교육 클릭후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