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대여 금지 및 처벌에 관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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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0-08 | 조회수 | 264 |
첨부파일 | |||
1. 관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 제4항 및 제62조의 4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개정(2020.3.31.)에 따라 2020.10.1.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