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실업급여 집체교육 중지 및 제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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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01 | 조회수 | 2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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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서울남부고용복지+센터에서 실시하였던 수급자격 설명회 및 1차 실업인정 집체교육은 전면 중지(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및 1차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및 안내로 대체)되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격하 시 재개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실업급여 제도 운영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정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사 후 실업급여 처음 신청 시(고용센터 방문필수/온라인 신청불가) ○인터넷 사용 가능한 분: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 이수/워크넷 구직신청 → 사업장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요청 →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평일 09~17시 1층 수급자격 창구, 신분증 지참) ☞수강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동영상 시청 ○인터넷 사용 불가능한 분: 사업장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요청 →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평일 오후2시 지하1층 실업급여 설명회장, 신분증 지참) ※ 1차 실업인정(고용센터 방문원칙/온라인 신청가능) ○인터넷 사용 가능한 분: (방법1)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인터넷신청 → 구직활동외활동사항 하단의 [집체교육자료 바로가기] 클릭 → 교육자료 숙지 후 수강확인서 작성 → 수강확인서/통장사본 첨부 → 저장 후 전송(전송완료 반드시 확인) (방법2)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인터넷신청 → 구직활동외활동사항 하단의 [STEP 동영상교육 바로가기] 클릭 → STEP 플랫폼 1차 실업인정 교육 수강 후 입력 → 통장사본 첨부 → 저장 후 전송(전송완료 반드시 확인) ☞전송은 1차 실업인정일 당일(오전00시-오후5시까지) 가능 ○인터넷 사용 불가능한 분: 고용센터 방문(1차 실업인정일 당일 오전10시 지하1층 실업급여 설명회장, 신분증 및 2주 전 서류 지참) ※4차 실업인정(고용센터 방문원칙/온라인 신청가능) ○인터넷 사용 가능한 분: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실업인정인터넷신청 → 첨부구비서류 하단에 구직활동 증빙자료 첨부 → 저장 후 전송(전송완료 반드시 확인) ☞전송은 4차 실업인정일 당일(오전00시-오후5시까지) 가능 ○인터넷 사용 불가능한 분: 고용센터 방문(4차 실업인정일 당일 09~17시 1층 실업인정 창구, 신분증·취업희망카드·구직활동 증빙자료 지참)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 ○원칙: 1~4차 실업인정 1건, 5차 이후 실업인정 2건 ○현행: 모든 회차 1건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반드시 정독 (공지1) 코로나-19 관련 실업급여 제도 운영안내 (공지2) 구직급여 수급 관련 재취업활동 및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1차 교육자료 포함) ☞위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메인 화면의 공지사항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운영 방침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