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직확인서 제도 변경 안내 | |||
---|---|---|---|
작성일 | 2020-09-01 | 조회수 | 2815 |
첨부파일 | |||
1.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2020. 8. 28.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직확인서 제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0일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 달 15일까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동시에 제출 가능) 2. 이직확인서 처리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노동부로 변경되었습니다.(단, 이직확인서만 처리기관이 변경되며,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및 상실신고서는 기존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됨) ○ 이직확인서만 제출하는 경우 (방법1)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기업서비스-이직신고 (방법2)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 우편, 방문 제출 ☞서울남부고용센터(영등포구/양천구/강서구 사업장) 이직확인서 팩스(0508-8230-0246)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방법1)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nwel.or.kr) (방법2) 국민연금EDI(edi.nps.or.kr) (방법3) 건강보험EDI(edi.nhis.or.kr) ☞동시 제출은 고용센터 팩스, 우편, 방문 제출 불가 3.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자세한 문의는 아래 사업장 소재지별 담당자 현황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연락처 안내 목동, 신정동: 02-2639-2178 양평동: 02-2639-2127 여의도동 1~35: 02-2639-2213 여의도동 36~끝, 문래동: 02-2639-2185 영등포동, 신월동: 02-2639-2467 당산동: 02-2639-2184 대림동, 도림동, 신길동: 02-2639-21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