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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이직확인서 제도 변경 안내
작성일 2020-09-01 조회수 2815
첨부파일

1.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2020. 8. 28.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직확인서 제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0일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201231일까지는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 달 15일까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동시에 제출 가능)

 

2. 이직확인서 처리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노동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직확인서만 처리기관이 변경되며,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및 상실신고서는 기존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

 

이직확인서만 제출하는 경우

(방법1)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기업서비스-이직신고

(방법2)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 우편, 방문 제출

서울남부고용센터(영등포구/양천구/강서구 사업장) 이직확인서 팩스(0508-8230-0246)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방법1)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nwel.or.kr)

(방법2) 국민연금EDI(edi.nps.or.kr)

(방법3) 건강보험EDI(edi.nhis.or.kr)

동시 제출은 고용센터 팩스, 우편, 방문 제출 불가

 

3.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자세한 문의는 아래 사업장 소재지별 담당자 현황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연락처 안내

목동, 신정동: 02-2639-2178

양평동: 02-2639-2127

여의도동 1~35: 02-2639-2213

여의도동 36~, 문래: 02-2639-2185

영등포동, 신월동: 02-2639-2467

당산동: 02-2639-2184

대림동, 도림동, 신길동: 02-2639-2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