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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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8-10 | 조회수 | 7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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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배경) ○ 코로나19 지속으로 당분간 고용상황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 여건을 개선하고 실업자 고용촉진 지원 강화 필요 ○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조건*으로는 실업자 및 코로나 상황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취업 촉진을 위한 사업주 참여 유인에 한계
□ (추진경과)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4.22) 및 고보법 시행령 개정(6.9 시행), ’20년 3차 추경반영 2,473억원(목표 5만명) □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직하여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사업 시행기간내 고용된 경우에 적용) ○ 취업촉진 지원 대상 구직자 ① `20.2.1.* 이후 이직한 자로써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②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고용상황 악화 요인인 코로나19 확산시기(국가위기경보: 경계(1.27)→심각(2.23) 고려 ③ ’20.2.1. 이전부터 계속 실업 상태에 있었던 자 중 사업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 □ (지원요건)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피보험자 ○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 제한 * 기타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 (지원수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중소기업 100만원, 중견기업 8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지원), 최대 6개월간 지원 * 만약 정규직 채용으로 6개월 지원기간 이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지원 가능 □ (지급주기) 고용일 이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지급 □ (시행기간) 시행공고(7.27.) ∼ 12.31.까지 한시적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