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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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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안내
작성일 2020-08-10 조회수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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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배경)

코로나19 지속으로 당분간 고용상황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 여건을 개선하고 실업자 고용촉진 지원 강화 필요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조건*으로는 실업자 및 코로나 상황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취업 촉진을 위한 사업주 참여 유인에 한계

고용 여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대상 확대 지원요건 완화 지원수준 상향하여 취업 촉진을 지원(이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라 함)

(추진경과) 5차 비상경제대책회의(4.22) 및 고보법 시행령 개정(6.9 시행), ’203차 추경반영 2,473억원(목표 5만명)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직하여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사업 시행기간내 고용된 경우에 적용)

취업촉진 지원 대상 구직자

① `20.2.1.* 이후 이직한 자로써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②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고용상황 악화 요인인 코로나19 확산시기(국가위기경보: 경계(1.27)심각(2.23) 고려

’20.2.1. 이전부터 계속 실업 상태에 있었던 자 중 사업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

(지원요건)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피보험자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 제한

* 기타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지원수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중소기업 100만원, 중견기업 8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지원), 최대 6개월간 지원

* 만약 정규직 채용으로 6개월 지원기간 이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지원 가능

(지급주기) 고용일 이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지급

(시행기간) 시행공고(7.27.) 12.31.까지 한시적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