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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0-07-30 조회수 617
첨부파일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7.27~8.28) 운영을 안내드립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간 각종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합니다.


ⓐ 매출액이나 생산량 변동 등 경영상 어려움을 증빙하는 자료를 위·변조한 경우
ⓑ 인위적 감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감원한 근로자를 자진퇴사로 이직 처리하고 지원금을 신청
ⓓ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적게 지급하였음에도 전부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휴업·휴직 기간에 출근하였음에도 출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 그 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관련 자료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중 위의 부정행위에 대해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 조치할 예정입니다.(추가징수 없음)
- 서울남부지청 6층 부정수급조사팀 등에 방문하여 (붙임1) 자진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일제 점검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20.8.28. 이후에는 형사처벌 및 강화된 추가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자진신고서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