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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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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안내문과 서식입니다
작성일 2020-02-25 조회수 1528
첨부파일

 

*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안내문입니다

 

 - 1페이지 하단의 '계획신고 서류 안내'를 참조하여

   서식 작성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획신고의 기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일까지 제출해야함

   (예를 들어, 2020.4.1.부터 고용유지조치를 계획하고자 하는 자는 2020.3.31.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함)

 

 - 매출액 비교: 7페이지 '매출액 대비표' 참조

 

 

 - 온라인 접수: www.ei.go.kr (고용보험)-기업서비스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62)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20 (3층 기업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