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특례외국인근로자(방문취업동포) 고용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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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8-29 | 조회수 | 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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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외국인근로자(방문취업동포) 고용절차 안내
1.최근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등 특례외국인근로자(H-2)가 사망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 및 근로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방문취업동포(H-2 비자소지)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2.이에 금년 하반기부터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시 동포고용사업장에 대한 고용절차 이행 여부 및 건설업 취업동포의 건설업 취업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할 예정(산업안전 근로감독관과의 합동점검 실시)입니다
3. 우리지청에서는 법 위반자를 최소화하고 동포고용 정착을 위해 방문취업동포(H-2 비자소지) 고용절차를 안내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반드시 신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동포를 고용한 경우 최대 3년간 외국인고용이 제한되거나,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붙임:1.건설업 고용절차 안내문 1부. 2.특례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