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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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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취업지원> 일반 신청자까지 확대실시!
작성일 2009-05-07 조회수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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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일반인’도 ‘저소득층’에 대한 “패키지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 서울지방노동청서울관악지청(지청장 정용택)은 지난 1월부터 ‘자활사업 대상자’에 대해 우선 실시하던『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지난 3월 2일부터 ‘일반’ 신청자까지로 확대 실시한 바 있다.
□ ‘일반’ 신청자의 경우 올해는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선발할 예정으로
○ 사업 참여 희망자는 ‘참가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취업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료 고지서(청구서)를 첨부
○ 다만, ‘한부모가정 지원’ 등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복지사업의 수혜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은 노동부가 저소득층에 대해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ndividual Action Plan; IAP)'을 수립하고(1단계),
○ 이를 토대로 ‘직업훈련, 경과적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능력증진 프로그램(2단계)과 ‘집중 취업알선’(3단계) 서비스를 함께 묶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특히, 사업 참여자 중 ‘3개월 이상이면서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2차례에 걸쳐 지급하게 된다.
※ 취업일 기준 1개월 후 60만원, 3개월 후 40만원
□ 홍전표 서울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은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빈곤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이 저소득층의 재도약을 위한 든든한 ‘희망’ 디딤돌이 되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붙임:『2009년도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