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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질의응답관련입니다.
작성일 2009-04-13 조회수 1682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노동청 관악지청 관악고용지원센터 운영지원팀입니다. 무엇보다 저희 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센터를 찾는 방문객 및 전화문의 등이 폭주하여 더욱 민첩하게 여러분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 할 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응답 중 실업급여와 관련된 문의가 많은 것으로 보여 아래와 같이 관련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무엇보다 기본적인 사항은 자유게시판의 실업급여 관련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부득이한 실직으로 인하여야 하며 퇴사시점에서 1년 6개월 안에 6개월(180일이상)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급자격 담당자(3282-9279,9278,9273,9276,9275)와 유선 및 방문을 통해 상담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기본확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퇴사 후 이직 사업장에서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평균임금 산정내역서)를 신고하였는지 확인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근거,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까지 이직 사업장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동 신고사항의 처리 완료를 확인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교육시간(**관악고용지원센터의 실업급여 교육시간 -9:30 및 14:00/ 월~금 1일 2회 실시) 30분전에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교육을 받는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질의응답에 빠른 답변 드리지 못 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기본적인 사항은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및 금번 공지사항을 참조하기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