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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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7-28 | 조회수 | 1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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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22.7.18.시행)의 개정 사항 정리
※ 고용장려금 근거 법 및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 사항은 위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의 개정된 내용 중 일부임에 유의바랍니다. Point1. 고용장려금 신청 기간: '최초 신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Point2. 지원 제외 근로자(고용장려금 공통 적용)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는 지원 제외 → 위 개정은 고용 창출, 안정장려금 공통 적용되는 것으로, 특히 출산육아기장려금(기존: 지원 제외 근로자 요건 없음), 고용촉진장려금(기존의 지원 제외 근로자 중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금번에 생략됨) 등 유의 바람
Point3. '22.7.1. 이후 신규 고용 창출 및 고용안정 조치(근로자 조건 변경: 정규직 전환 등)을 이행한 사업주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