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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 개정 알림
작성일 2022-07-28 조회수 1313
첨부파일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22.7.18.시행)의 개정 사항 정리

 


※ 고용장려금 근거 법 및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 사항은 위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의 개정된 내용 중 일부임에 유의바랍니다.



Point1. 고용장려금 신청 기간: '최초 신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은 제도의 도입 및 시행일부터 12개월 이내 최초 신청하여야 하며, 제도의 도입ㆍ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은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최초 신청하여야 하며,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
  - 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최초 신청하여야 하며,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마다 신청
  - 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자 조건을 변경(정규직 전환,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활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최초 신청하고, 3개월 마다 신청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등,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나머지 금액의 경우, 간접노무비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Point2. 지원 제외 근로자(고용장려금 공통 적용)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는 지원 제외

→ 위 개정은 고용 창출, 안정장려금 공통 적용되는 것으로, 특히 출산육아기장려금(기존: 지원 제외 근로자 요건 없음), 고용촉진장려금(기존의 지원 제외 근로자 중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금번에 생략됨) 등 유의 바람

 

 

Point3. '22.7.1. 이후 신규 고용 창출 및 고용안정 조치(근로자 조건 변경: 정규직 전환 등)을 이행한 사업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