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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공고
작성일 2022-04-28 조회수 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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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및 제12조,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3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운영, 구직자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22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기본역량심사」를 필수로 거쳐서 통과해야합니다. 이에 ‘2022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