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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개편안내('21.11.1.부터 시차출퇴근제 지원 폐지)
작성일 2021-10-28 조회수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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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의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해 '21.11.1.부터 시차출퇴근제 지원을 폐지함을 알려드립니다.

 

'21.11.1.이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는 시차출퇴근제 지원을 신청할 수 없으며,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에 대해서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10.31. 이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차출퇴근제 지원을 승인받은 사업주는 지원 가능합니다.

 

개편 이후의 지원제도의 내용, 신청 절차 등은 "붙임 1 유연근무제 유형별 지원요건(211101 개정)"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붙임 2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고용안정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신 후 해당 업무 담당 주무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