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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법률 개정에 따른 참여요건 안내
작성일 2021-09-17 조회수 164
첨부파일
저소득 구직자 등의 폭넓은 지원 및 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요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