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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2021.9.10~10.8.)
작성일 2021-09-14 조회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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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사회적 인식제고, 부정수급 자신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21. 9. 10.부터 2021. 10. 8.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부정수급액의 100%, 공모형 부정수급인 경우 300~500%)이 면제되며,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합니다.

 

이번 신고 기간 중 자진 신고하려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자진신고 전담창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처: 서울관악지청 부정수급조사팀 전담창구 윤승연 수사관(02-3282-9354)
              온라인 고용보험 (www.ei.go.kr) 온라인 신고센터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