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21.6.21.~7.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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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6-08 | 조회수 | 284 |
첨부파일 | |||
1. 추진배경
○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장년층 대상 및 근로시간 단축 사업 등 정책적 수요에 대응한 사업의 신설 또는 확대 → 기업의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노력은 지속 지원하되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 필요
2. 자진신고기간 운영: '21.6.21.~7.30.(6주간)
○ 자진신고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전환, 출산육아기고용안정, 워라밸일자리, 일가정양립환경개선), 청년내일채움공제
○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조치 (추가징수 면제, 지급제한기간 1/3 감경)
3. 자진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에서 자진신고서 제출 ○ (방문 신고)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2층 부정수급조사팀에 자진신고서 제출 (서식은 첨부파일 참조)
○ 문의(서울관악 자진신고센터 담당자): 02)3282-9354, 9336, 8215, 9344, 9370, 9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