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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도 안내문
작성일 2021-03-24 조회수 1094
첨부파일

2021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도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각 장려금별 상세 지원요건은 "붙임 1 안내문"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전문(고시 제2020-181호)"에서 확인 바랍니다.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전문  ☞  보러가기(Click) 

  * 신청서 등 기타 서식은 안내문 파일에 있음

 

○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붙임 2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고용안정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신 후 해당 업무 담당 주무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기업로그인-기업서비스에서 신청

  - 등기발송 또는 방문 접수: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주소: (우편번호 08378)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 대륭포스트타워 3차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2층 기업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