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시행지침 및 신청서식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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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2-22 | 조회수 | 3083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522호 "2021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에 대하여 붙임 1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년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21년 채용된 청년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0년 채용 근로자의 신청인원이 9만명에 미달할 경우에만 지원('21년 상반기 중 추가 공고 예정)
○ 상세 지원요건은 "붙임 2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시행지침에서 주요 개정사항 등 참조하시어 요건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 신청서 등 기타 서식은 "붙임 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서 및 필수제출 서식" 참조 바랍니다. * '20년 신규 채용자 신청 시 반드시 "붙임 3"의 개정된 서식에 작성하시어 제출 바랍니다. (온라인 접수 시 '신청서' 작성은 생략 가능, 그외 서식은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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