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신청기간 안내 | ||||||||||||
---|---|---|---|---|---|---|---|---|---|---|---|---|
작성일 | 2020-11-23 | 조회수 | 201 | |||||||||
첨부파일 | ||||||||||||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20년 한시 운영 중인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이 연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12월에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 신청기간‧방법 안내
ㅇ (신청 기간) 12월 중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인 경우 * 휴가 사전승인 확인(사업주 작성)+휴가 미사용 시 반납 약정 확인(근로자 작성) - 휴가 사용 후 비용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12.20(일)까지 신청 필요
ㅇ (신청 방법) 첨부파일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붙임1)」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붙임3. 전국 고용센터 목록 참고) 우편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