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확인서 및 자율점검표 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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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0-22 | 조회수 | 905 |
첨부파일 | |||
ㅇ부정수급 점검 기간 운영: 9월 3주 ~ 10월 5주(7주간) (자율점검) 61일 이상 지원금 지원 사업장의 경우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부정수급을 막기위해 “중간단계 자율점검 의무화”
- 4회차 이후 한 번은 자율점검표를 작성·제출(온라인으로도 가능)하여야 지원 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전산 조치되었음
- 자율점검표 2장만 제출
-작성방법: 계획신고와 지원금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들의 목록에 체크 및 자필작성, 사업주작성필수
(기 제출한 매출액, 노사회의록 서류 등등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붙임2)의 자율점검표(사업주용) 양식을 활용바랍니다
사업주확인서: 지원금 신청시 매번 제출
(붙임1)의 사업주확인서(사업주용) 양식을 활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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