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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확인서 및 자율점검표 양식
작성일 2020-10-22 조회수 905
첨부파일

 

부정수급 점검 기간 운영: 93~ 105(7주간)

 
 

󰊱 (자율점검) 61일 이상 지원금 지원 사업장의 경우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부정수급 막기위해 중간단계 자율점검 의무

 

- 4회차 이후 한 번은 자율점검표작성·제출(온라인으로도 가능)하여야 지원

  금 신청가능하도록 전산 조치되었음

 

 

- 자율점검표 2장만 제출

 

-작성방법: 계획신고와 지원금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들의 목록에 체크 및 자필작성, 사업주작성필수

 

(기 제출한 매출액, 노사회의록 서류 등등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붙임2)의 자율점검표(사업주용) 양식을 활용바랍니다

 

 

󰊱 사업주확인서: 지원금 신청시 매번 제출

 

(붙임1)의 사업주확인서(사업주용) 양식을 활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