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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9.1. 이후 신청건 지원금 지급 지연 안내(종료)
작성일 2020-09-21 조회수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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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우리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관련하여, ‘20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이 조기소진됨에 따라 ’20.9.1.이후 접수된 신청서의 지급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지원자 신청은 가능하나,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3. ‘20.9.1.부터 지원금 지급만 중단할 뿐, ’20.8.31. 이전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하 ‘기존 신청자’라 한다.)에 대한 장려금은 계속 지원할 예정이니,

 

 -  기업에서는 종전과 같이 3개월분 이상을 모아서 기존 신청자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20.9.1. 이후 신청하여 지급받지 못한 지원금(기존 신청자에 한함)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금년도에 지급하려 하고 있으나 예산 소진으로 불가능할 경우 ’21년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20.9.1. 이후 신청건의 지원방법, 지원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미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오니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