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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용유지지원금 일반업종 60일 연장 안내(현재 시행령 개정 추진중)
작성일 2020-09-14 조회수 1517
첨부파일

 

지원내용

 

ㅇ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1일 한도 6.6만원, 240(‘20년 한시) 이내 지원

 

* 일반업종930일까지 휴업휴직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기간 동안 1일 한도 7.0만원(대규모기업 6.6만원)

 

특별고용지원업종 : 조선업(’16.7.1.~’20.12.31.), 여행, 관광숙박, 관광운송, 공연전시(’20.3.16.~’21.3.31.),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20.4.27.~’21.3.31.)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보건업건설업 등 300인 이하,
숙박음식업, 소매업 등 200인 이하, 기타업종 100인 이하

 

 

 

적용시기

 

유급 휴업·휴직 지원일수(180)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어, 시행령 개정추진 중*

* 입법예고(93) 시행령 개정 및 시행(102주 추진)

시행일 개정 이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 적용

할 예정임

* 시행령 개정() 적용례: 시행일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한 경우 적용(부칙)

 

 =>지원기간 180일 한도 소진 사업장은 시행령 개정 전이더라도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고, 시행령 개정 후 지원금 신청서 접수·처리

     * 계획서 미접수 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불가